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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작성자 : lawyer_jj | 작성일 : 15-03-04 | 조회:8,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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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질문 : [형사합의금]-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교통사고 부상사고의 경우는 초진 1주당 50-80만원 내외가 보통이며, 부상사고는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해자가 구속되지않고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일부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과도한 형사합의금을 요구할 경우에 가해자가 합의를 포기하고 공탁을 하고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3,000만원으로 기준으로 아래로 2,000만원까지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만큼 감액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컨데 3,000만원의 형사합의금일 경우 망인의 과실이 30%라면 1,400만원 내지 2,100만 정도 예상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형사합의금 자체가 정해진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케이스별로 다 다르게 적용 될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면 형사합의금은 높아 질 것이고, 가해자가 빈곤한 삶을 살아 가고 있다면 당연히 형사합의금 액수는 낮아 질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중 조치불이행(뺑소니) 사망사건의 경우 형사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가 최소한 2년6개월의 실형을 사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합의가 필요하며 일반사망사고 형사합의금 보다 높아 질수 밖에 없습니다.
뺑소니 형사합의금은 통상적으로 3천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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