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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분쟁]-정규직이 아닌 용역업체 소속(계약직)이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7-10 | 조회: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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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분쟁]-정규직이 아닌 용역업체 소속(계약직)이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질문 : [산재분쟁]-정규직이 아닌 용역업체 소속(계약직)이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재신청에 있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의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산재신청시 요양급여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해주시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초진소견서와 진단서, 목격자 확인서 등 재해의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x-ray, CT 필름 또는 의무기록사본, 급여명세표, 통장사본 등 임금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주 날인 거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위 서류들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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