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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분쟁]-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7-10 | 조회: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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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분쟁]-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질문 : [산재분쟁]-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은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인 전체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는 일용직이든 임시직이든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 면허가 있는 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됩니다. 

만약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330 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공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농업, 임업, 어업의 경우에도 벌목적재량이 800 제곱미터 이상인 벌목업이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법인 사업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입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장은 농업, 어업, 임업, 서비스업 등에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공무원이나 군인, 교직원, 선원 등의 직종에서처럼 고유 법률에 의거 재해보상을 받는 경우, 또는 근로자를 
간헐적으로 고용하는 관계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인에 못 미치는 기업 등이 해당합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상해를 당했다면 민사소송이나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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