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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장해]-농촌일용노동자의 추상장해 인정 여부-광주지법 98가단55272 손해배상(자)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04-22 | 조회: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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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장해]-농촌일용노동자의 추상장해 인정 여부-광주지법 98가단55272  손해배상(자)
 
사건번호: 광주지법 98가단55272  손해배상(자)

원       고: 이 O O
피       고: 이 O O
 
사고개요

편도 1차선도로를 진행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차도로 뛰어드는 보행인을 충격하여 부상케한 사고
 
 
주요쟁점
 1. 음주상태에서 차도로 뛰어든 보행인의 과실
 2. 농촌일용노동자의 추상장해 인정여부 
 
 
판결내용

  1. 원고가 차도로 뛰어들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55%로 참작
  2. 원고가 외모의 흉터로 15%의 신체장해가 예상됨을 인정한 후 위 장해로 인해 사회생활에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짐작되어 이를 위자료에 참작하는 외에 따로 농촌일용 노동자로서 그로 인한 취업의 제한이나 전직 가능성등 불이익을 예상하여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일실수입청구를 배척한 판결임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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