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사례-임금구조기본 통계조사보고서상 출하목적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적용요건
사건번호: 대구지법 2000나4287 손해배상(자)
원 고: 이 O O
피 고: S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사고개요
피고회사 부보차량이 야간 편도 1차선도로 주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이륜차를 충격하여 이륜차 운전인이 부상한 사고임
주요쟁점
원고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약 6천평의 논과 과수원을 경작하는 농부로서 소송시 원고청구는 직종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61. 출하목적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5-9년 경력 월 1,707,202원의 소득 또는 원고는 사고 10년전부터 목수일을 하고 있었고, 일당제 목수로 일당 금 8만원을 받고 일해왔으므로 월수입이 금 176만원이므로 이를 기초로 일실수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농촌일용임금적용을 주장함
판결내용
1심 판결에서 원고는 약 6천평의 논과 과수원을 경작하는 농부임을 인정하며, 농촌일용임금을 적용함
원고가 소득적용에 대한 불만으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이유에서 "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부분을 제외한 전산업의 상용근로자 10인이상 사업체' 중 표본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농업 및 수산업 등의 1차산업이나 자영농민 및 양식업자 등의 자영업은 그 조사대상 산업 및 직종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위 조사보고서를 농업에 종사하는 자영농민의 수입을 확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라고 하며 원고항소를 기각함
참고사항
10인 이상의 사업체에서 종사하지 않는 자영농민의 경우에는 통계소득상의 "출하목적 농업종사자"항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결로 농촌일용노임 적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