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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사망과 운행과의 인과관계 존재여부-관광버스에 탑승중이던 자가 뇌출혈로 인하여 뇌허니아를 일으켜 호흡부전으로 병사한 경우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04-22 | 조회: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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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사망과 운행과의 인과관계 존재여부-관광버스에 탑승중이던 자가 뇌출혈로 인하여 뇌허니아를 일으켜 호흡부전으로 병사한 경우
 
사건번호: 서울지방법원 98가단136631호  손해배상(자)
원       고: 김 O O 외 3
피       고: S 관광주식회사
 
 
 

<사고개요>

  결혼식 참석을 위해 피고 소유 관광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망 박OO가 갑자기 구토를 하며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사고임
 
 
<주요쟁점>

  사망과 운행과의 인과관계 존재여부
 
<판결내용>

  사고당시 망인은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결혼식장에 다녀오던 중 위 관광버스안에서 음주가무를 즐기다 갑자기 쓰러진 후 뇌출혈로 인한 뇌허니아를 일으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사실이 있는바, 이는 특별한 예방책이 없는 자발성 뇌출혈로 인한 것임을 여러 사실조회 결과 및 선행인자를 통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망인의 뇌출혈은 위 관광버스의 운행에 즈음하여 발생한 것일 뿐 위 버스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망인의 개인적인 소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고가 위 관광버스의 운행으로 인하여 일어난 사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참고사항>
  1심에서 소송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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