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유족급여등부지급결정취소]-판례-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심장마비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는 사례-대법원 1989.10.24. 선고 89누1186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결정취소】
작성자 : lawyer_jj | 작성일 : 14-11-12 | 조회:4,662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유족급여등부지급결정취소]-판례-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심장마비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는 사례-대법원 1989.10.24. 선고 89누1186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결정취소】

대법원 1989.10.24. 선고 89누1186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결정취소】 
[공1989.12.15.(862),1805]

--------------------------------------------------------------------------------
 
【판시사항】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심장마비 등을 일으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련장애를 입었고 그 후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심신의 급격한 충격을 받아 심장마비를 일으켰거나 위 경련장애가 악화되어 뇌출혈을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다면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