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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사고]-교차로 충돌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호위반차량 100%과실이라는 사례
작성자 : 박주임 | 작성일 : 15-01-14 | 조회: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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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사고]-교차로 충돌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호위반차량 100%과실이라는 사례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던차량과 지정차로가 아닌 곳에서 좌회전한 버스가 충돌사고를 낸 사안에서 법원은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고 운행한 차량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5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꽃밭정이 사거리에서 김모씨가 운전한 다마스 차량이 빨간신호에 곧장 직행하다 좌회전한 시내버스의 왼쪽 앞 범퍼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김모씨가 숨졌고 김씨가 가입한 A보험사는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으로 1억원을 줬다.

이 후 A보험사는 "버스가 좌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만큼 버스회사도 30%를 내야한다" 며 법원에 버스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다른 차량도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였으면 족하고 신호위반에 따른 사고발생가능성을 미리 조치하고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고 A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진행신호로 바뀌기 전에 이미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거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호만 믿고 직진한 차에게도 10~15%가량의 과실이 있을 수 있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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