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무공·보국훈장 외의 훈장자도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에 포함 되는지요
질문 : [훈장]-무공·보국훈장 외의 훈장자도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에 포함 되는지요
답변:
독립운동공로 건국훈장수훈자, 무공·보국수훈자외의 산업훈장 등 훈장수훈자는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훈장·포장·대통령표창자중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대상은 독립운동공로 건국훈장자·건국포장자·대통령표창자, 4.19혁명공로 건국포장자, 무공훈장자, 보국훈장자만 해당이 되고, 새마을훈장, 산업훈장, 국민훈장 등 여타 훈장수훈자는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7호, 7의2호, 10의2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