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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무공·보국훈장 외의 훈장자도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에 포함 되는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08-29 | 조회: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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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무공·보국훈장 외의 훈장자도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에 포함 되는지요

질문 : [훈장]-무공·보국훈장 외의 훈장자도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에 포함 되는지요


답변:

독립운동공로 건국훈장수훈자, 무공·보국수훈자외의 산업훈장 등 훈장수훈자는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훈장·포장·대통령표창자중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대상은 독립운동공로 건국훈장자·건국포장자·대통령표창자, 4.19혁명공로 건국포장자, 무공훈장자, 보국훈장자만 해당이 되고, 새마을훈장, 산업훈장, 국민훈장 등 여타 훈장수훈자는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7호, 7의2호, 10의2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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