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유공자 > 국가유공자-자주묻는질문
[보훈심사]-보훈심사에서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다시 신청을 할 수 없는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7-15 | 조회:6,048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보훈심사]-보훈심사에서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다시 신청을 할 수 없는지요?

질문 : [보훈심사]-보훈심사에서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다시 신청을 할 수 없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상이처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과 자료로 재심사 신청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심사 후에 부상(질병)과 관련한 새로운 입증자료가 발굴된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하여 재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심의한 부상(질병)외에 추가 상이처가 있는 경우에도 관할 지방보훈관서에 추가상이처 확인신청이 가능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국가유공자]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