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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국가유공자-저는 과거 5년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비해당 처분은 사실이 있는데 이럴경우 다시 등록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행정심판등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02-26 | 조회:7,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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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국가유공자-저는 과거 5년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비해당 처분은 사실이 있는데 이럴경우 다시 등록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행정심판등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나요?
 
질문: [행정심판]-국가유공자-저는 과거 5년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비해당 처분은 사실이 있는데 이럴경우 다시 등록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행정심판등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통해 과거 비해당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더라고 그 처분자체에 기판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새로운 등록신청에 대하여 다시 비해당 처분이나 , 요건 불충분으로 유공자인정이 되지 않는 통보를 알게 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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