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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친자관계를 부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1-18 | 조회: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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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친자관계를 부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친생부인의 소]-친자관계를 부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아내가 최근 출산을 하였습니다. 저는 직장관계로 지방에서 근무하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집에 갔을 뿐입니다. 그동안 아내의 행적이 의심스러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 보았는데 저는 무정자증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까지 했는데 저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할 수 있나요.


답변: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시어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후에 처가 낳은 아이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합니다(민법). 친생추정은 혼인 중에 임신한 이상, 처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판례). 

그러므로 귀하는 친자가 아니란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등록부에서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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