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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사유-만 19세인데 성급한 결혼이 후회되어 이혼하려 합니다. 이 역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2 | 조회: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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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사유-만 19세인데 성급한 결혼이 후회되어 이혼하려 합니다. 이 역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질문: [이혼]-이혼사유-만 19세인데 성급한 결혼이 후회되어 이혼하려 합니다. 이 역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상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8조). 그렇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만 20세 미만이더라도 혼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성년자로 대우받게 됩니다(제826조의 2). 

따라서 단독으로 이혼할 수 있고, 부모의 동의 없이 아파트를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친권으로부터도 독립하고, 자녀에 대해서도 독자적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혼을 하더라도 계속 성년으로 대우받으므로 다시 혼인을 할 때도, 전과 달리 부모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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