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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혼인무효-혼인이 무효라서 호적을 정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2 | 조회: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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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혼인무효-혼인이 무효라서 호적을 정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질문: [이혼]-혼인무효-혼인이 무효라서 호적을 정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답변: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호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제24조). 단 결혼이 무효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 예를 들어 장남과 결혼했는데 막내와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만으로 간단하게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호적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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