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자주묻는질문
[낙태]-이혼사유-아내가 불법낙태를 하여 남편이 고소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5 | 조회:4,026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낙태]-이혼사유-아내가 불법낙태를 하여 남편이 고소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아내가 불법낙태를 하여 남편이 고소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혼하려고 말입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며 낙태적법성 여부를 수사중입니다.
만일 아내가 낙태 무죄 판결을 받으면 고소한 남편도 처벌받나요?



답변: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부인이 불법 낙태를 한 것인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낙태사실과 합당한 사유 없는 불법적인 낙태였음이 확인된다면 무죄판결이 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무죄판결이 난다면 낙태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낙태사실은 인정되더라도 모자보건법상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일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무죄판결이 나고, 고소를 한 남편이 허위고소를 한 것이 확인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