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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퇴직금-이혼시 재산분할청구 때 공무원 퇴직금, 연금도 포함되나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09-25 | 조회: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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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퇴직금-이혼시 재산분할청구 때 공무원 퇴직금, 연금도 포함되나요?

질문: 이혼시 재산분할청구 때 공무원 퇴직금, 연금도 포함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재산분할청구 대상에 공무원의 퇴직금이나 연금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연금부분의 분할여부는 기여도나 전체적인 사정상 다르기 때문에 현재 질문내용으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힘이 듭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배우자의 수입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결혼 전에 적립되어 있던 퇴지금 부분은 계산에서 제외될 확율이 많습니다.

현직 공무원의 현재의 퇴직금과 연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본인이 확인할 수 있구요, 

재판부에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20년 이상을 재직한 후 퇴직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연금의 형태로 매월 얼마씩 받을 수도 있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시금 선택시 얼마에 해당하는가가 확인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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