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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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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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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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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약혼해제-예물-약혼이 해제될 경우, 즉 파혼될 경우에 약혼예물로 주고받은 물건 등의 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약혼이 해제될 경우, 즉 파혼될 경우에 약혼예물로 주고받은 물건 등의 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약혼예물수수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약혼예물의 수수(授受)는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환하기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따라서 다음과 같이 ①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약혼이 해제되었을 경우에 당사자가 예물의 반환문제 등에 관하여 합의가 되었다면 그 합의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② 합의가 없는 경우 이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의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약혼을 해제하는 때와 당사자 쌍방에게 모두 과실이 있는 때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741조).
③ 일방의 귀책사유로 파혼한 경우 그런데 약혼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혼이 해제될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약혼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 할 권리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42 판결).
즉, 이 경우에 유책자는 자기가 받은 예물은 반환하되, 상대방에게 준 예물은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③ 혼인성립 후 파탄된 경우
판례는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信義則)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혼인파탄의 원인이 며느리에게 있더라도 혼인이 상당기간 계속된 이상 약혼예물의 소유권은 며느리에게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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