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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배우자외도-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려는데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7 | 조회: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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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배우자외도-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려는데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또한 배우자와 외도한 상대방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질문: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려는데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또한 배우자와 외도한 상대방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답변:

배우자 및 그 상대에게 동시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 소송제기시 배우자와 그 상대를 동시에 피고로 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배우자와 그 상대자는 연대책임으로 위자료를 물게 됩니다.

이 때 연대책임이란 예를 들어 판결에서 배우자 3,000만원, 부정행위 상대자 2,000만원의 위자료가 나왔다면 각각 3,000만원, 2,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3,000만원, 그 상대자에게 2,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각각 별도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고, 만약 상대자가 2,000만원을 지급하면 배우자는 나머지 1,000만원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때 배우자가 재산이 별로 없고 그 상대자가 재산이 있다면 그 상대자의 부동산 등을 가압류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와 위자료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유책을 입증할 수 있는 이른바 "이혼증거" 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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