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혼인무효-스토커가 저 몰래 혼인신고까지 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 문 : 스토커가 저 몰래 혼인신고까지 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변 :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사자간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기 때문에, 혼인은 무효입니다.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선 우선 당사자 사이에 진정으로 부부관계를 성립시킬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혼인할 의사가 없는 경우 혼인신고가 되었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815조). 따라서 혼인으로 인한 아무런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잘못된 혼인신고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판결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면사무소에 호적의 정정을 신청함으로써 친가로 복적될 수 있습니다(호적법 제123조).
주의할 것은 일방적인 혼인신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면서 혼인의 실체관계를 유지한 경우엔 유효한 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815조, 가사소송법 제2조, 호적법 제123조
참조판례 : 84므71, 93므935, 95므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