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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배우자가 아닌 배우자의 자녀 등이 간통의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20 | 조회: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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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배우자가 아닌 배우자의 자녀 등이 간통의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나요?

1. 이혼에 부수하여 배우자의 친족이 제3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질문 :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의 자녀 등이 간통의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
 
배우자가 제소하면 가사사건이 되지만 배우자가 아닌 사람이 제소하면 민사사건이 되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해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그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상대방인 배우자 스스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의 부당대우를 원인으로 그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다류 가사소송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그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상대방인 배우자 스스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의 부당대우를 원인으로 그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다류 가사소송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그런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자녀들이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그 손해배상청구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순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가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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