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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잠자리 거부-잠자리 거부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1-14 | 조회: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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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잠자리 거부-잠자리 거부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질문: 잠자리 거부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저는 30대의 남성입니다. 제 아내 때문에 상담을 드리려 하는데요... 저희는 약 2년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신혼여행 때부터 잠자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별거 상태인데, 빨리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부부관계는 혼인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혼인은 정신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한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신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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