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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이혼신고서-협의이혼 의사 철회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1-15 | 조회: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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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이혼신고서-협의이혼 의사 철회

협의이혼이 유효하도록 성립하려면 이혼 신고가 수리가 될 때 까지 부부에게 이혼 의사가
존재 합니다. 법원에서 조정이혼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았는데 그 후로 이혼 할 의사가
없어졌다고 하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 신고가 수리 되기 이전에 조정이혼으로
이혼의사 철회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혼의사의 철회 방법으로는 이혼신고서를 미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정법원으로부터 조정이혼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 받아 그 확인서를 첨부하여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셔야만
비로소 조정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75조 제2항).

이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이혼 의사확인의 효력이 상실 되기 때문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75조 제3항),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조정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만 합니다.
이혼신고를 하기 이전에 이혼의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이전에는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야만 하고, 이혼의사철회서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시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하게 되면 조정이혼 의사가 철회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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