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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국제이혼-국제결혼 후 이혼시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11-11-22 | 조회: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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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국제이혼-국제결혼 후 이혼시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재산분할]-국제이혼-국제결혼 후 이혼시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국제결혼 후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국제이혼시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그런경우가 생겼을시 궁금합니다.
당연히 합의 이혼은 문제 없겠지만....합의가 되지않을경우 궁금합니다.


질문: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이라해도 국내인들끼리의 결혼과 차이가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당연히 인정되지만,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지가 문제입니다.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과 그 재산으로부터 증가된 재산, 혼인중 한쪽 배우자가 상속,증여,유증받은 재산 등은 재산분할 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혼인 중 공동명의로 조성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혼인 중 한쪽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 할지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사노동도 재산 조성에 대한 협력으로 취급함으로써 구체적인 증명이 없더라도 재산분할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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