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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1-23 | 조회: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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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질문: [재판상 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답변:

3년 이상의 생사불명인 것과 현재도 생사 불명일 것을 필요로 하는데, 생사가 불명하게 된 사유가 누구의 책임에 기한 것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생존하고 있으나 가출하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는 2호 사유인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망한 것이 확실한 때에는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를 하면 혼인관계는 해소되어 부부관계가 종료되므로 본 항의 이혼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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