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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저는 전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동거하여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그 후 전남편과 이혼하고 동거남과 재혼하였습니다. 아이를 현재의 남편의 호적에 곧바로 출생신고할 수는 없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1-24 | 조회: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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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저는 전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동거하여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그 후 전남편과 이혼하고 동거남과 재혼하였습니다. 아이를 현재의 남편의 호적에 곧바로 출생신고할 수는 없나요?

질문: [출생신고]-저는 전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동거하여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그 후 전남편과 이혼하고 동거남과 재혼하였습니다. 아이를 현재의 남편의 호적에 곧바로 출생신고할 수는 없나요?


답변: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는 전남편과의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자이므로 전남편의 자로 추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남편의 호적에 출생신고를 한 후, 전남편과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호적에서 말소하고 다시 현재 남편의 호적에 출생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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