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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재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전혼중에 낳은 아이를 새 아빠가 될 사람이 친양자 입양을 하려고 합니다. 친권은 저에게 있고 아이의 친부는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1-24 | 조회: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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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재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전혼중에 낳은 아이를 새 아빠가 될 사람이 친양자 입양을 하려고 합니다. 친권은 저에게 있고 아이의 친부는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질문: [친양자입양]-재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전혼중에 낳은 아이를 새 아빠가 될 사람이 친양자 입양을 하려고 합니다. 친권은 저에게 있고 아이의 친부는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친양자 입양은 혼인중의 부부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혼인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친양자가 될 자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어 관할 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재판을 청구해야 하지만 아이의 친부가 사망한 때에는 모의 동의를 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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