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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분할]-재산분할-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었을때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2-01-08 | 조회: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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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분할]-재산분할-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었을때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연금분할]-재산분할-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었을때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 연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 중에 5년 이상 혼인한 노령 연금 수급자가 이혼하면 전 배우자(60세 이상일 경우)에게 분할 연금 수급권이 발생 됩니다.
그러나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분할 연금제도는 이혼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동안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해 노령 연금 수급권의 일부를 분할하여 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분할 연금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이며,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한편 지난 2007년 7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재혼하더라도 분할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2개 모두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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