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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상담-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12-10-03 | 조회: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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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상담-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유책배우자]-상담-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책임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도 내심 이혼의사가 있으면서 오직 보복 또는 오기의 감정 때문에 표면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책임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받아들인 판결을 선고했다. 남편이 지나치게 술을 마시고 자주 외박을 한다는 이유로 가출을 하여 11년동안 다른 남자와 동거생활을 하고 있던 여자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였다.
 
배우자의 책임정도가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중하지 않고, 세월의 경과로 배우자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혼인관계를 강제로 유지시키면 유책배우자에게 상당한 고통이 따르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2009므2130 판결). 엄격한 유책주의에서 탈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판결이라고 말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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