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자주묻는질문
[조정이혼]-이혼소송시 주의점-상대방이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받아 들여도 되는지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12-10-10 | 조회:4,970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조정이혼]-이혼소송시 주의점-상대방이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받아 들여도 되는지요?
 
질문:[조정이혼]-이혼소송시 주의점-상대방이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받아 들여도 되는지요?
 
현재 이혼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측에서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정을 받아 들여도 되는지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기록을 보고 상대방의 조정내용도 검토 확인이 답변을 드릴 수 있겠으나 현재 게시판 질문만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이 조금이라고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조정은 거부해야 합니다.
조정에 참가할 때는 조정성립시 불복할 수 없다는 점(판결은 불복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조정사항에 대하여 후회없다고 생각될 때 조정에 응하여야 합니다.
 
일부 조정위원들은 서둘러 조정을 끝내려고 하므로 반드시 자신이 가이드라인을 정하여야 하고 변호사나 조정위원의 닥담에 무조건 따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종종 조정이 성립된 이후 불복 방법을 문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에 성급하게 조정에 임하지 아니하여도 급할 것은 없다 할 것입니다.
 
아주 가끔 조정에 불복하는 방법을 찾고자 눈물까지 흘리며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도움을 주지 못하여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