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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친자관계를 인정받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30 | 조회: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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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친자관계를 인정받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질문: [인지청구]-친자관계를 인정받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남편이 저와 동거하던 중에 사망을 하였고, 저에게는 백일도 되지 않은 아이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의 아버지를 등재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가 안 된 사실혼 상태에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자녀의 부모를 밝힐 수 있습니다.
 
귀하가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남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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