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자주묻는질문
[간통죄]-상간녀-간통죄로 상간녀만 고소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08-26 | 조회:9,950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간통죄]-상간녀-간통죄로 상간녀만 고소할 수 있나요?

질문: [간통죄]-상간녀-간통죄로 상간녀만 고소할 수 있나요?

결혼 14년차 주부입니다. 아이둘이 있는데 남편이 간통행위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 애 아빠는 고소하기 싫은데요. 
상대여자만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통죄의 경우 친고죄로서 해당 당사자 1인 이나 또는 여러 사람에 대해 고소를 하거나 해당 사건의 취소를 할때에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고소의 특성항 특정 범죄에 대한 것이고, 고소인의 자의 적인 판단에 의해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간통죄의 경우 공범이라고 하면 배우자를 포함하여 상간자도 해당하며, 남편을 제외한 여자에게만 고소를 한다면 그 고소는 공법인 남편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남편도 함께 고소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남편을 제외한 상간녀만에 대한 특정처벌은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간통죄는 이혼후 이거나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청구 가능하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고소는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상간녀에게만 간통고소는 불가능하지만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는 청구 가능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간녀]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