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자주묻는질문
[각서의 효력]-혼인기간 중 작성한 각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02-24 | 조회:4,899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각서의 효력]-혼인기간 중 작성한 각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각서의 효력]-혼인기간 중 작성한 각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각서는 협의이혼이 성립하면 유효하고,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으면 무효인 문서가 됩니다.
 
유효한 내용의 각서라고 하더라도 그 조항 중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재혼할 경우 친권을 변경한다’는 조항 등은 무효인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각서일 경우 그 내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시한번 폭력을 행사하면 전 재산을 넘긴다.’는 조항이 있고, 재차 폭력이 행사되어도 반드시 전 재산을 넘겨야 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