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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세금]-7년전에 취득해서 계속 살고있던 주택을 부인에게 증여하고 증여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실질적으로 이혼했습니다. 주택을 증여받은 부인이 증여일로부터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서 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주택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작성자 : 윤대리 | 작성일 : 14-10-19 | 조회: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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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세금]-7년전에 취득해서 계속 살고있던 주택을 부인에게 증여하고 증여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실질적으로 이혼했습니다. 주택을 증여받은 부인이 증여일로부터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서 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주택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질문 : [이혼세금]-7년전에 취득해서 계속 살고있던 주택을 부인에게 증여하고 증여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실질적으로 이혼했습니다. 주택을 증여받은 부인이 증여일로부터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서 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주택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소득은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 하여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혼하여 별도세대인 경우에는 증여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위 상담의 경우 보유기간은 9개월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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