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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혼인취소-남편이 거짓말에 속아 혼인을 했는데 혼인무효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작성자 : law firm | 작성일 : 15-02-03 | 조회: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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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혼인취소-남편이 거짓말에 속아 혼인을 했는데 혼인무효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질문 : [사기결혼]-혼인취소-남편이 거짓말에 속아 혼인을 했는데 혼인무효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남편과 저는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직원이 20명 정도 되는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였고 연애할 때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선물도 비싼걸 자주 해 주었습니다. 주위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할 정도 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6개월만에 남편의 모습은 모두 거짓임이 밝혀 졌습니다. 결혼 후 생활비를 이핑계 저핑계되며 한 번정도 주었고 여러 가지 의심이 돼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남편은 회사를 운영하는게 아니라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가짜 명함을 만들어서 다녔습니다. 

또한 제력이 좋다던 시댁도 모두 거짓이였고 결혼식때 부모님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남편은 결혼할 때 아파트를 사봤자 오르지도 않으니 전세로 시작하자고 하였고 자신이 전세금 2억정도 될테니 저보고 예단이나 혼수는 최소화하라며 절 위해주는 척하고는 전세금에 1억정도를 보테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신혼집은 월세였고 남편이 가져온 전세계약서는 남편이 가짜로 만든 계약서 였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1억원을 달라고 하자 남편은 사업하는데 다 썼다며 한 푼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 단지 자신은 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조금 거짓말을 한것이지 뭐가 문제냐며 대화를 피하고만 있습니다. 위자료와 혼인무효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면 사기 결혼에 해당합니다. 

위 경우는 민법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을 상대로 혼인취소 및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라면 형사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혼인에 대한 무효를 구하는 혼인 무효소송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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