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자주묻는질문
[면접교섭권]-면접교섭권 소송이 어떤 것인가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5-02-03 | 조회:5,484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면접교섭권]-면접교섭권 소송이 어떤 것인가요?

질문 : [면접교섭권]-면접교섭권 소송이 어떤 것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접교섭권소송은 부부가 이혼한 뒤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가 자녀를 직접 만나거나 편지나 전화 등으로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부부가 이혼 시 부모 가운데 한 쪽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되는데, 양육권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양육권자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소송에 따른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과 그 범위에 관해서는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자녀와의 협의하에 정하게 되고, 만일 협의가 잘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거나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면접교섭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