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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협의이혼 숙려기간후 상대가 불출석하고 연락을 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15-02-06 | 조회:5,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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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협의이혼 숙려기간후 상대가 불출석하고 연락을 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 : [협의이혼]-협의이혼 숙려기간후 상대가 불출석하고 연락을 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숙려기간이 3개월이 됩니다.

숙려기간 후 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에 양측 출석을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안나오면 그냥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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