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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알코올중독-저의 남편은 습관적으로 음주를 일삼았는데, 최근에는 알콜 중독 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알콜 중독을 이유로 이혼 소송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 윤대리 | 작성일 : 15-02-17 | 조회: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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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알코올중독-저의 남편은 습관적으로 음주를 일삼았는데, 최근에는 알콜 중독 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알콜 중독을 이유로 이혼 소송이 가능한가요?

질문 : [이혼사유]-알코올중독-저의 남편은 습관적으로 음주를 일삼았는데, 최근에는 알콜 중독 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알콜 중독을 이유로 이혼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경우 각급 법원의 재판부는 민법 제840조 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입원 기록, 주변 사람들의 사실확인서, 술을 먹고 폭행과 폭언을 한 녹취나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 이혼 소송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알코올중독으로 이혼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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