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자주묻는질문
[사실혼]-간통-동거남이 간통을 했는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1
|
조회:3,264
게시물 출력
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
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
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
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사실혼]-간통-동거남이 간통을 했는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질문: 동거남이 간통을 했는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답변
: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상태에서는 배우자가 간통하더라도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침해했음을 이유로 간통한 사실혼 배우자와 그 상간자(相姦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
(02-587-1252)
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