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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일상가사대리권-부부대리권-판례-법원 "고액재산 처분할 땐 부부 대리권 인정안돼”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9-22 | 조회: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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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부부대리권-판례-법원 "고액재산 처분할 땐 부부 대리권 인정안돼” 사례

법원 "고액재산 처분할 땐 부부 대리권 인정안돼” 법원 "근저당 일방 설정 무효” 부부일지라도 고액의 재산 처분에 대해서는 부부간 일상적인 가사대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정)는 11일 윤모씨 명의의 부동산을 전 부인 박모씨가 몰래
근저당을 잡아 6억7500만원을 빌리자 이 돈을 대여해준 김모씨를 상대로 윤씨가 낸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 소송에서 “피고는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일상 가사대리권은 민법상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 구입, 월세지급 등 의식주에 관한
사무나 교육비·의료비·양육비 지출 등에 관한 일상적인 가사 등에서 서로 대리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윤씨의 아내로서 일상 가사대리권이 있다고 피고가 주장하나
윤씨가 박씨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는지 여부를 윤씨에게 직접 확인한 바 없고
박씨가 인감도장 등을 갖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에선 부부간에 일상 가사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일용품의 구입과 같이 가정생활에서
필수적이거나 거래금액이 적은 것에 국한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등 금액이 큰 거래일 경우 부부일지라도
위임 권한이 수여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부인 박씨가 2004년 10월쯤 자신 명의의 아파트와 토지에 몰래 근저당을 설정,
김씨로부터 6억7500여만원을 대여받자 이듬해 5월 박씨와 이혼했으며 김씨 앞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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