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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판례-남편의 기망에 의해 일시적으로 한 협의이혼이라도 이혼신고는 유효하다.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6-15 | 조회: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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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판례-남편의 기망에 의해 일시적으로 한 협의이혼이라도 이혼신고는 유효하다.

【판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외국이민을 떠났다가 3년 후에 다시 귀국하여 혼인신고를 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혼신고를 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에 일시적이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니 그 이혼신고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민법 제836조 제838조

【참조판례등】 대법원 1976.9.14 선고 76도1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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