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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소송의 관할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6-10 | 조회: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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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소송의 관할

질문) 우리 부부는 결혼해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살다가 사이가 나빠져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경기도 수원에, 남편은 인천광역시에 각각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청구는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합니까?


답) 남편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해설】

재판상이혼청구의 소의 관할은 부부생활의 실태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정해진다. 

①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이, 

②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 

③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각각 관할법원이 된다(가사소송법 22조). 

위 ②의 최후의 공통주소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기는 하나 부부가 최종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주소지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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