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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이혼사유-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청구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6-10 | 조회: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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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이혼사유-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청구


문) 남편이 다른 여자와 3년 전에 정을 통했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습니다. 이 경우에 남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답)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그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행위가 3년 전에 있었다면 그 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해설】


민법이 열거하고 있는 이혼 사유는

①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

위 사유 중 ①, 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이혼청구를 하여야 한다(민법 840조, 841조, 842조).

위 이혼사유 중에서 ①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다.

어떤 행위가 부정한 행위인지는 단정적으로 정의하기 어렵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의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다.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부 중 다른 한편이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또는 그 부정한 행위를 알고서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민법 8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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