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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양육비-과거의 양육비․부양료 청구사건에 관하여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6-10 | 조회: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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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의 양육비․부양료 청구사건에 관하여


문) 과거의 양육비나 부양료의 청구를 가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나요?



답) 가사소송(마류사건)으로 제기하면 됩니다.


【해설】

과거의 양육비나 부양료의 청구가 허용되는지의 여부 및 그 성질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로 견해가 나뉘어 있지만,
최근의 판례는 이미 지출한 과거의 양육비나 부양료에 대하여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가사소송 마류8호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고 한다(대법원 1994. 6. 2.자 93스1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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