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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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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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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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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타인명의로신탁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질문:
배우자의 재산이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명의 신탁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사람의 명의로 신탁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중 일방의 소유에 속하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소명이 가능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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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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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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