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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협의이혼-조정-협의이혼 조정해줄 경우 그 비용은 얼마인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8-09 | 조회: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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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협의이혼-조정-협의이혼 조정해줄 경우 그 비용은 얼마인가요?

질문: 협의이혼 조정해줄 경우 그 비용은 얼마인가요?




답변: 이왕 헤어질 것이라면 사실 재판상이혼절차보다는 협의이혼으로 끝맺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비용뿐만 아니라 소송과정에서 겪게 될 본인들과 가족들의 상처를 생각해서입니다. 협의이혼 시 부부가 고려할 것은 재산분할, 위자료 액, 그리고 양육 및 친권자로 누가 할 것인지. 양육비는 누가 얼마를 언제 지급할 것인지인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결정하여야 사후적인 분쟁을 막고 간결하게 당사자간의 문제를 정리하는 데 유익합니다.


이러한 협의이혼 시에는 협의이혼 약정서, 재산분할을 비롯한 위자료약정, 양육 및 친권자, 양육비 약정 등이 포괄적으로 필요하고, 다정 법률상담소에 협의이혼 에 대한 사건 위임보수로 계약서 작성 및 법률 검토 명목으로 1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책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속어음 공증이나 합의서 공증료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단순한 서류대행 및 이혼서식 작성만을 원하신다면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 협의이혼 서류대행코너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비용절감 차원에서는 고려할 만하다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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