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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신고절차-이혼판결 확정 후 이혼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8-09 | 조회: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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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신고절차-이혼판결 확정 후 이혼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이혼판결 확정 후 이혼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판상이혼은 소(訴)를 제기한 자가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남편 및 처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혼신고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여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당사자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시. 읍. 면의 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시. 읍. 면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를 최고하며, 최고할 수 없거나 2회의 최고를 하여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통지받은 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가 법정신고기간인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시, 읍, 면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 최고를 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호적법 제81조, 제63조, 제43조, 제22조 제2항, 가사소송규칙 제7조 제1항, 호적법 제130 내지 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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