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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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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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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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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변경-이혼 당시 지정했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
『이혼 당시 지정했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저는 이혼할 때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남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주었는데, 남편이 자녀를 너무나 학대하여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남편으로 되어 있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경이 가능한지요?
『답변』
민법 제909조(친권자) 제6항에 의하면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에 의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민법에서는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친권자를 변경하거나 협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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