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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재산분할시, 채무는 어떻게 정리하는지 ?
작성자 : 전사무장 | 작성일 : 11-08-25 | 조회: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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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재산분할시, 채무는 어떻게 정리하는지 ?

재산분할의 경우, '빚' 즉 채무는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면서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려고 하니 남편이 ‘부부니까 그 빚을 같이 갚아야 한다’고 하네요. 빚 때문에 이혼을 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남편이 사업상 진 빚을 제가 다 갚아야 하나요?"

부부의 빚(채무)는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담한 것(생계를 위해 부담한 것, 생활비로 사용한 것)만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그 이외에 남편이 사업상 진 채무나, 도박을 해서 생긴 채무, 부인 몰래 주식투자를 하다가 생긴 채무 등은 모두 남편이 혼자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남편의 빚에 대해 카드회사나 은행 등에 대해 ‘갚아주겠다’라고 했다면 그때부터 부인도 그 채무를 함께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남편의 빚에 대해 갚아주겠다는 말은 하면 안됩니다. 또한 만일 연대보증을 섰다던가 하는사정이 있으면 그 채무를 갚아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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