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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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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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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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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사유-신랑의 성기능이 불완전해서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질문: [이혼]-이혼사유-신랑의 성기능이 불완전해서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답변: 성기능이 불완전한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성기능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한 채 혼례식을 거행하고 젊은 부부로서 약 6개월 동안의 신혼생활을 하는 동안 단 한번도 성교관계가 없었다면, 임신이 가능하더라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원하는 여자로서는 정신상 고통을 받게 되므로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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