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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판례-증거능력-남편이 주거지에 녹음장치를 설치하여 처와 다른 남자 사이의 대화 및 신음소리 등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1-11 | 조회: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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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판례-증거능력-남편이 주거지에 녹음장치를 설치하여 처와 다른 남자 사이의 대화 및 신음소리 등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서부지법 2007.9.19. 선고 2007고단270 판결 【간통】: 항소 
[각공2007.11.10.(51),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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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남편이 자신의 주거지에 녹음장치를 설치하여 간통행위가 의심되는 자신의 처와 다른 남자 사이의 대화 및 신음소리 등을 녹음한 후 그 녹취록을 간통죄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위 대화 및 신음소리 부분에 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남편이 자신의 주거지에 녹음장치를 설치하여 간통행위가 의심되는 자신의 처와 다른 남자 사이의 대화 및 신음소리 등을 녹음한 후 그 녹취록을 간통죄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그 대화 부분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고, 그 신음소리는 문리해석상 곧바로 위 법문상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 법규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이를 유추해석하거나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호 규정에 의하여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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